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 아래 내용 잘 확인하시어 꼭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 소득 금액, 재산 등이 모두 기준에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 합계액
가구원 모두 현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및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2. 5. 1. ~ 5. 31.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 6. 1. ~ 11. 30. 06:00~24:00
지급시기
제출 서류 심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5월 정기 신청했다면 9월에 정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국세청 근로장려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원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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