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신청 경우 100% 지급되며, 기한이 지나면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내 신청기간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4,0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확인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2) 총소득 요건 확인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며, 홑벌이와 맞벌이는 4,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3) 재산 요건 확인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대상
아래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경우 자녀 1인당 50~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감액
자녀장려금 산정 시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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