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단속 장소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대부분 한 번쯤은 비상등 켜고 주정차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정차 단속은 어디서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정차-단속-장소-및-과태료-금액](https://blog.kakaocdn.net/dn/BbShh/btrAZdv1GXy/qszX0hyAk1AJzxmnkO5uy1/img.png)
주차 및 정차 정의
주정차 단속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위반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과태료
40,000원
승용자동차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50,000원
승합자동차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9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단속 장소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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