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추가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시거나 미숙한 경우 공제항목이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잘 챙기지 못해 놓칠 수 있는데요. 이때 놓친 것들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결정세액 확인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연말정산 이후 공제받지 못한 것들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경정청구"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신고 기간에 추가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소급 가능하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인 분들 중 연말정산 때 사내 전산망에 연말정산 서류를 올려야 하는데 월세처럼 민감한 내용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이때 경정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공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순으로 들어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추가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깜빡 놓친 것들 추가 공제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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