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6월 28일부터 신청이 진행되며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만 19~39세 서울시 거주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지원불가대상
- 주택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
-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자
- 차량 시가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기간
6월 28일 10:00 ~ 7월 7일 18: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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