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조건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기준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사이트 바로가기)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인 세대
총 137,200원(하계 29,600원, 동계 107,600원)
2인 세대
총 189,500원(하계 44,200원, 동계 145,300원)
3인 세대
총 258,900원(하계 65,500원, 동계 193,400원)
4인 세대
총 347,000원(하계 93,500원, 동계 253,500원)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7월 1일 ~ 9월 30일)
자동으로 전기요금이 차감됩니다.
겨울 바우처(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등)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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