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아래 본문에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0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신청대상
올해 중위소득 60%(2,516,000원) 이하의 청소년부모
신청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방문하여 신청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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