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한 수술로 피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의 헌혈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헌혈 가능 여부에 관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질문과 답을 통해 헌혈하시기 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저혈압의 경우 헌혈이 왜 안 되나요?
헌혈을 할 경우 헌혈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혈압이 10~20mmHg 정도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헌혈자는 헌혈 후 휴식을 취하는 동안 회복되는데 저혈압이나 고혈압 등과 같이 심혈관계(혈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헌혈이 혈압의 저하 및 변동 또는 회복기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 경우 헌혈후유증의 발생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헌혈자 보호를 위해 헌혈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치료받았는데 언제부터 헌혈이 가능한가요?
출혈이 없는 부항치료를 받은 경우 당일 헌혈 참여가 가능하며, 일회용 도구를 사용한 침술과 부항(사혈) 치료를 받은 경우는 3일간 헌혈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일회용 도구를 사용한 약침(한약재 추출물 주입 : 봉침 포함)을 받은 경우는 7일간 헌혈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단, 1회용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침술, 부항(사혈)의 경우는 6개월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헌혈을 하려면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004년 7월 1일부터 개인 신상정보가 확인된 분들만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헌혈 전에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헌혈자는 헌혈기록 및 검사 결과의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고 수혈자는 대리 헌혈 및 검사 목적의 헌혈이 방지되어 안전한 혈액을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신분증의 정의
헌혈기록카드의 실명확인 방법에 있는 신분증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를 말하며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그 밖의 신분증을 말함(고교생의 경우 사진이 있는 학생증).
외국인의 헌혈기준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외국인 헌혈 지원자의 경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해외 출국기간이 최근 1년 내 90일 이상일 경우 최종 입국일로부터 1년간 채혈 보류)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제3자의 통역)'에 한하여 헌혈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확인이 안 되는 풍토병과 그와 유사한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으로부터 수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헌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문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이 가능한 헌혈자를 선별함으로써 수혈 혈액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혈 혈액으로 인해 헌혈자에 대한 추후 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되었을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헌혈자는 추적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헌혈자 보호 및 수혈 혈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술받은 경우 언제 헌혈을 할 수 있나요?
수혈받은 수술은 1년 경과 후, 일반적인 대수술(전신마취를 한 경우)은 6개월 경과 후, 소수술은 최소 1개월이 경과 후에 헌혈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술의 종류 및 경과 정도에 따라 헌혈 유보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헌혈 장소의 문진 담당 간호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언제 헌혈을 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병력자는 완치 후 4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에서 통보받은 격리 통지(문자, SNS) 상 격리 해제일로부터 4주 경과 후에 헌혈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혈압의 경우, 한의원을 다녀온 경우, 외국인 헌혈기준, 수술받은 경우, 코로나19 확진받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혈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사용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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