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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by 도전매니아 2022. 3. 19.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 착오 수정 등의 사유로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합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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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사항 착오정정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경우, 당초 발급건은 전액 취소가 되며,  하단의 올바른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①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②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③ 면세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 발급합니다.

    이 경우는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1장이 발급됩니다.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변동' 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만큼 (+) 한 장,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만큼 (-) 한 장 발급합니다.

     작성 연월은 공급가액 변동이 된 날로 작성 연월로 기재하고,

        발급기한도 작성 연월이 새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 발급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건 전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되며, 작성연월일은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도 작성 연월이 새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환입

    반품이 들어온 경우 환입으로 반품이 들어온 금액만큼 마이너스 (-)하여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일은 환입이 된 날이며 발급기한도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유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등이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면서 이 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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