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먼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자로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방법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주민등록표상 기준) | 지급액(월 단위)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이상 | 1,457,500원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관
자가격리 해제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자가격리 통지서(필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3)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신청일 기준 빠르면 2~3일 이내 늦으면 1~2주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지원금 수령이 어려우니 잘 지키시어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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