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치 않는 퇴직하신 분들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주의사항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1.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빨간 네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빨간 네모 중 편한 걸로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로그인하셔서 문답에 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복잡하실까 봐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라는 점 있다면 고민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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