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7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아래 본문에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0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신청대상 올해 중위소득 60%(2,516,000원) 이하의 청소년부모 신청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방문하여 신청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읽은 글 서울 청.. 2022. 6. 23. 이전 1 다음